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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매사촌291
지금근무하는곳에서
이년이다되어가는데 갑자기
요번달부터 급여일이 5일늦어진다고
통보가왔어요
근로자동의없이
급여일을바꾸어도 되나요?
여러가지 자동이체시켜놓은것도
있는데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려한텐렉156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여러가지 자동이체해 놓으시는것들을 월급날에 맞추셔서 미루셔야 할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지급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바꾸는것은 근로계약서의 규정사항 위반으로 불법이긴한데 불법 운운하고 회사랑 싸우면 회사에 근무하기 힘드니 보통은 통보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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