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우하는곳에서 급여일을 갑자기비꾸면

지금근무하는곳에서

이년이다되어가는데 갑자기

요번달부터 급여일이 5일늦어진다고

통보가왔어요

근로자동의없이

급여일을바꾸어도 되나요?

여러가지 자동이체시켜놓은것도

있는데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여러가지 자동이체해 놓으시는것들을 월급날에 맞추셔서 미루셔야 할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지급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바꾸는것은 근로계약서의 규정사항 위반으로 불법이긴한데 불법 운운하고 회사랑 싸우면 회사에 근무하기 힘드니 보통은 통보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