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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밝은반딧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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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경비율을 잘못 신고해서 가산세가 나온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2019년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통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후 추가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 하였는데

2년이 지난 현재 이 시점에 '2019년 종합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세종시 세무서의 과세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이게 무엇이고. 왜 그런지를 확인을 하니.

2019년 종합 소득세 신고시에 세무사가 "기준 경비율" 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 하였다고 합니다.

세무 관련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세무사에게 위임을 했는데 너무 큰 금액의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부과 되어 막막합니다.

확실하게 세무사가 경비율을 잘못 처리해서 발생된 문제인데

이 경우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

그리고, 조세 심판원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청구를 하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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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잘못 신고한 세무사에게 해당 사실을 피드백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의 실수가 명백하므로 미납세액 및 가산세 부담은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하는 것은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불합리한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복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