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가 경비율을 잘못 신고해서 가산세가 나온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2019년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통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후 추가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 하였는데
2년이 지난 현재 이 시점에 '2019년 종합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세종시 세무서의 과세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이게 무엇이고. 왜 그런지를 확인을 하니.
2019년 종합 소득세 신고시에 세무사가 "기준 경비율" 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 하였다고 합니다.
세무 관련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세무사에게 위임을 했는데 너무 큰 금액의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부과 되어 막막합니다.
확실하게 세무사가 경비율을 잘못 처리해서 발생된 문제인데
이 경우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
그리고, 조세 심판원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청구를 하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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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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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잘못 신고한 세무사에게 해당 사실을 피드백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의 실수가 명백하므로 미납세액 및 가산세 부담은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하는 것은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불합리한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복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