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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풍뎅이211
초록풍뎅이21122.05.23

세무사사무실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부터 매달 기장료를 내며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는 중입니다.

2019년 사업을 시작하여 청년창업종합소득세감면 대상자(비수도권 100%감면)로 종합소득세를 감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많아져 작년부터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되었는데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지역세무서,기장맡긴 담당세무대리업체 그 어디한테도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7월이 넘어서야 사업자계좌를 등

록을 해야 된다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1년 6월30일 기한이 지나 가산세 대상이 되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청년창업종합소득세감면을 받지 못하여 세금이 몇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매달 기장료를 내며 세무대리를 맡긴건데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등록을 해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0원이 나올 종합소득세가 몇천만원이 나왔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 경우 담당세무사한테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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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세무대리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해당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등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의무위반으로 인해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참조), 또한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기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라고 판시하면서 세무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무사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과실, 세무사가 지급받은 보수액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세무사의 책임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 위의 경우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