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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서 차량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약이 어려워서 받으러가기가 힘든데 아예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검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못하시면 과태료를 내셔야 하며

    과태료의 경우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을 더해 추가로 청구됩니다

    즉! 과태료 폭탄을 맞게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과태료 말고 특정 기간을 넘긴다면 차량 운행정지 명령이 떨어지며 번호판 압류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오니 예약이 어렵다고 넘기지 마시고

    몇번 시도하시면 금방 예약하실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예약하는데 몇분 걸리지도 않습니다

  • 국가에서 차량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약이 어려워서 받으러가기가 힘든데 아예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차량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지정된 기간까지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 검사 법적 의무라서 검사 받지 않으면 과태료 및 운행 제한 등의 불이익 생겨요.

    30일 이내로 기간 초과되면 과태료 2만 원 나오고,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만 원씩 추가된다고 하대요. 최대는 30만원이 한도입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운행정지 명령 올 수 있고 이후에 운행하면 형사 처벌 대상 될 수 있다고 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차량 정기검사 안받으시면 과태료 정말세게 맞습니다.정기검사 기간일정이후로 몇일에한번씩 계속 과태료부과하니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기간을 넘기면 3일마다 2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운행정지, 징역향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을 넘긴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1일 이상 114일 이내에는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씩 추가됩니다.

    115일 이상 경과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검사 기간을 9일 이상 초과하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검사 미이행이 1년이상 지속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는 정기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날때까지도 받지 않으면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계속 검사를 받지 않으면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검사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보험의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검사를 미이행할 경우 운행 정지 명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