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재산 분할 -아파트 소유권 이전 완료 전 전입 신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합의서 쓰면서
이번에 입주한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에게 소유권을 전부 준다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찍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에 자녀도 초등입학하고
저도 전보 내신으로 인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 집은 전세 주고, 친정집 근처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등기가 3월에나 시작될 듯 하고 저는 전보 내신 신청서 때문에
미리 친정집 쪽 전입 신고 부터 해야 할 듯 한데
이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유책이만 서류상으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게 되고
저와 자녀는 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혼이 완료되기 전이고 소유권 등기 이전이 완료되기 전인데 서류상으로 저와 자녀가
나가 있는게 괜찮은가요? (동네 부동산에서는 상관 없다고 하긴 했는데)
저희변호사님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모른다고 하고요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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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측면에서만 보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거주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