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누리카드 신청서 동의없이 작성한 행정공무원이 동의받지 않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보관중인 신청서원본 필체 대조하기위해 봤을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누리도서카드 신청서를 동의받지 않고 담당 행정공무원이 작성 개인정보및
서명등 위조 처음에는 자신이 적었다(녹취록) 문제가 심각해지니
옆에 단기 보조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유선으로 상담
동의 받은 후 작성했다하였고 동의 한 적 없으며
이사건은 고소 하였으나 동의받고 행정공무원 지시로 작성했다
단기계약자의 참고인 증언으로 항고 하였고
필체 확인을 위해 당시 근무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동의받지 않고 질문자가 작성 접수된
공문서의 필체를 확인했다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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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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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행정공무원이 동의 없이 신청서 원본을 필체 대조 목적으로 열람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본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거나 법령에 따라야 하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활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