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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주목받는신사
무조건주목받는신사

문화누리카드 신청서 동의없이 작성한 행정공무원이 동의받지 않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보관중인 신청서원본 필체 대조하기위해 봤을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누리도서카드 신청서를 동의받지 않고 담당 행정공무원이 작성 개인정보및

서명등 위조 처음에는 자신이 적었다(녹취록) 문제가 심각해지니

옆에 단기 보조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유선으로 상담

동의 받은 후 작성했다하였고 동의 한 적 없으며

이사건은 고소 하였으나 동의받고 행정공무원 지시로 작성했다

단기계약자의 참고인 증언으로 항고 하였고

필체 확인을 위해 당시 근무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동의받지 않고 질문자가 작성 접수된

공문서의 필체를 확인했다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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