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는 파산신청을 할수 있나요?

2020. 02. 27. 16:04

제 가족중의 한명이 기초수급자 입니다.

나이는 만39세이구요.

병원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았서 기초수급자를 신청했고

다행히 작년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전에... 개인 신용관리를 못하여 빚이 꽤 있습니다.

2년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이고요...

은행대출 2천만원가량.. 카드값, 휴대폰요금, 기타 개인채무... 정도 입니다.

갚을 능력이 도저히 안되어서 파산 신청 권하려고 합니다.

30대에 파산 신청을 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파산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경우에 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파산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채권자에게 주고나서 그 후에 노동력 상실이 있거나 생계비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을때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기에,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을수 있을것입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전에 많은 채무를 지고있었고, 그 이후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다면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으며, 현재 병원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 두셨다고 했으니, 이것도 현재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증거로 사용될수 있기에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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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역시 파산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추후 파산면책을 받는 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파산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 사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2.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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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능력이 없고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이시고 채무가 연체중이라면 기본적인 개인파산자격요건이 되십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과거 재산처분내역,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내역 등을 추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2.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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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영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변호사 이장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대에 파산 신청을 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파산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파산이 가능합니다.

        근로 능력이 없다는 소견서도 있으므로 파산면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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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구체적인 이유, 채무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여야만 파산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파산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급자 선정 이전에 발생한 채무라면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가까운 공단을 검색하셔서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 02. 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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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30대라 하더라도 근로 능력이 없어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02. 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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