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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최대한 땡겼는데도 돈이 모자라네요 퇴직금이라도 중간 정산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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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그런 사유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돈인데, 그 동안은 근로자가 특별히 목돈이 필요할 경우 신청해서 회사가 허락해 주면 미리 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노후보장수단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제도상의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어 퇴직금의 임의적인 중간정산이 금지되고,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와 요건 >
1.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의 경우
기타 등등
이런 사유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해당된 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요청시 사업주는 무조건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사항입니다.(그것도 사유가 맞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