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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어린이학살사건
경 검찰조사에서 알리바이를 물어볼때 몇일 밤에 뭐했어 라고 물어보면
? 당장 몇일전일이 기억나나요? 수사법이 좀 아이러니하네요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호리호리한불곰386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당연히 기역이 안나겠죠
그러면 카드사용기록이나 통화내역 SNS사용 내역 등으로
추측해볼수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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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특정 일자를 물어 볼 때는 범인이 죄를 범한 날을 기억할 여지가 많이 있을 경우 외 일반적인 조사에는 날자를 특정하지 않고 통신자료 등의 자료를 가지고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감합니다.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알송달송한데 몇일전 밤 뭐했는지 어떻게 기억이 나나요..
전화통화나 특별히 나가서 카드 사용한거 있으면 그거 보고 기억이라도 나겠지만...
저도 그런거 볼때마다 알리바이 증명 못해서 전 잡혀가면 쇠고랑 차겠다 싶기는 합니다 ㅋ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믿음직한지식답변가입니다.
기억이 나시는 부분에 한해서만 솔직하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 굳이 다 말하실필요는 없지만 오해를 풀기위해서는 기억해내서 말하는것도 좋겠죠
자유로운흑마늘28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엊그제 뭐먹엇는지도 기억안나는데요 ?라는 대답이 떠오르네요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고 그낭 말하면 됩니다 피의자 신분일때는 가해자가 아니므로 죄가없다먼 당당하게 할말 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대부분 몇일전 이야기는 생각이 나겠죠. 한달도아니구 그걸증명못하면 본인이 불리하니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그리고 검찰에서도 조사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