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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3.23

직장을 퇴사해서 보험금을 몇달째 연체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 실효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퇴사하게 되서 지속적인 보험금 납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보험컨설턴트 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연체가 몇달째 계속되고 있어서 실효처리를 하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서 보홈계약 실효처리를 할 수 있나요?

나중에 고정수입이 생기면 다시 납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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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가 됩니다.

    연체는 1달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보험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달 연속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상태에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2달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면 다시 정상계약으로 복구됩니다.

    3달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실효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활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계약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활은 재가입과 동일한 고지의무와 심사절차를 거치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실효된 계약은 2~3년 이내에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활도 불가능하며, 계약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지속납입하는 것은 가입자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보험사는 2개월의 연체로 시간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2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실효를 하지요. 이경우 가입자의 동의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안내는 보험사에서 다양한 채널로 인지를 시켜드리며 실효 이후 최고독촉까지 안내를 할겁니다.

    따라서 나중까지는 모르겠으나 실효이후 최대 3년까지는 부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병원치료이력이나 진단, 수술, 입원 등이 있으면 부활이 어려울 수 있고요. 실효기간에는 보험의 효력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두달이상 연체시 자동으로 실효처리가 됩니다~

    시간이 좀지난후 그사이 병원이력없이 건강유지하신다면 중간에 못낸기간동안 보험료를 완납하시고 그대로 이어갈수 있도록 유지가능 하실테고 혹시나 병력이 생긴다면 건강검진 을 하고 부담보나 거절이 될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지금은 알수없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보험금은 보험료의 의미로 쓰신 것 같네요

    월보험료는 2개월 연속하여 미납하게 되면 그 보험계약은 효력상실(실효)이 됩니다.

    실효된 후에 생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 보장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효계약은 향후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모두 납입하면서 신계약을 체결할 때의 절차를 거쳐서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시면 실효를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취업하신 후에 실효된 보험을 그동안에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시면 부활 하실 수 있습니다 : )
    다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처음 가입하실 때 처럼 고지의무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일시납인 아닌 월납 보험의 경우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게 되고, 일정기가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실효가 되게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보험료를 내는 보험의 특성상 상법 및 약관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경우 보험을 유지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보험의 보험대출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을 실효시킨 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내에 미 납입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하고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 보험을 부활시킬 수는 있으나, 실효된 기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달간 미납을 하면 3개월째 부터 실효가 됩니다.

    보험료가 입금이 안되는데..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실효처리를 하죠..

    입금이 안되는데 보험 보장을 해 줄수는 없으니까요.

    나중에 실효된 보험은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3년안에 부활하시면 되며

    그간 미납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을 원칙으로 2개월연체시 3개월째 자동 실효되고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날로 보장개시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를 미납하게되면 실효처리가 됩니다.

    - 실효 이후 3년 이내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시면 보험을 부활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이 중단되는 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계약해지와 실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실효와 관련된 것이므로 우선 보험료를 2달 못내시면 실효가 되게 됩니다. 실효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효력이 정지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내에는 간편하게 부활이 가능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는 밀린보험료와 이자를 내시면 심사를 통해 부활이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약관에 정해진 가입자 귀책사유를 제외하고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밀리면 실효를 통해 보장이 정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지 됩니다.

    보험료 미납이 되면 보험계약 유지가 안되며 2달 미납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활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월보험료가 3회 연체시 자동으로 실효처리가 됩니다. 1회분이라도 납입이 되셔야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실효처리 시 추후 부활심사 통해 부활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활시점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에 따라 부활이 불가하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이상 납부를 안하면 자동으로 실효처리가 됩니다.

    부활 기능이 있긴 합니다만 1년안에 부활을 하셔야됩니다.

    실효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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