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한 국가에서 작성된 공문서나 공증문서가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문서에 찍힌 관인·서명 등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국제 확인 절차입니다.
한편, 공증은 “문서의 서명이나 진술이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국내 공증인 등이 인증하는 절차이고, 아포스티유는 그 공증문서 또는 공문서를 해외 제출용으로 한 단계 더 확인해 주는 절차이므로,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출처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보통 “공증(필요한 경우) → 아포스티유” 순서로 진행하고, 협약 비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 대사관 인증 절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문서 번역본이나 위임장처럼 먼저 공증이 필요한 문서는 공증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외기관이 요구하면 그 공증문서에 다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