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인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포스티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라고 하는데, 공증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닌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한 국가에서 작성된 공문서나 공증문서가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문서에 찍힌 관인·서명 등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국제 확인 절차입니다.

    한편, 공증은 “문서의 서명이나 진술이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국내 공증인 등이 인증하는 절차이고, 아포스티유는 그 공증문서 또는 공문서를 해외 제출용으로 한 단계 더 확인해 주는 절차이므로,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출처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보통 “공증(필요한 경우) → 아포스티유” 순서로 진행하고, 협약 비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 대사관 인증 절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문서 번역본이나 위임장처럼 먼저 공증이 필요한 문서는 공증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외기관이 요구하면 그 공증문서에 다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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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인증 절차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 내에서 효력을 미치는 공증과 구별됩니다. 국제적인 계약관계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인증절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인증)는 한 국가에서 발급된 공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진짜 문서임을 인정받기 위한 국제 인증 절차를 말합니다.

    공증만으로는 국제적 효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