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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월세를 내는것도 연말정산포함되나요??

월세를 건물주에게 입금을하는건데 연말정산에ㅡ포함이된다그러더라구요? 어떻게해야지 포함이되게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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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총급여가 8천미만이라면 기타 요건 만족시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세계약서 등 증빙을 회사측에 제공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회사 쪽에 전달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15~17%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계약서 및 이체내역, 등본 등을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