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외상값을 갚지 않고 잠적중이라니 정말 괘씸한 손님이 아닐수가 없는데요.
법적으로 구입한 물건의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수있습니다.
금액또한 20만원으로 5만원 이상이기에 이손님이 외상을했다는 증거들 (문자라던지 cctv에 청바지를 외상으로 가져가는것이 찍혔다던지 말이죠)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액수가 20만원인점으로 민사소송까지 해서 받아내기에는 질문자님도 지칠것이고 혹시나 변호사등을 통해 소송한다면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겠지요.. 하지만 승소한다면 변호사비용까지 외상손님에게 청구할수있으니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