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를 외상으로 팔았는데 대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청바지와 캐주얼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오는 손님이 약 20만원 정도하는 청바지를 외상으로 구매하고서는 대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 이름과 직업 전화번호 등은 알고 있어요.

벌써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문자와 톡으로 외상값 갚으라고 보냈는데 읽고서는 답이 없네요.

옷값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괘씸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은 현금아니면 신용카드가 있는데 아직도 외상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네요,

    이것은 갚지 않을 속셈인것도 같습니다. 연락도 안받는다면 더욱 나쁜 모습이네요.

    이럴때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소액으로 변호사없이 가능합니다.

    일단 법원에서 출두명령 떨어지면 부랴부랴 달려 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외상값을 갚지 않고 잠적중이라니 정말 괘씸한 손님이 아닐수가 없는데요.

    법적으로 구입한 물건의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수있습니다.

    금액또한 20만원으로 5만원 이상이기에 이손님이 외상을했다는 증거들 (문자라던지 cctv에 청바지를 외상으로 가져가는것이 찍혔다던지 말이죠)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액수가 20만원인점으로 민사소송까지 해서 받아내기에는 질문자님도 지칠것이고 혹시나 변호사등을 통해 소송한다면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겠지요.. 하지만 승소한다면 변호사비용까지 외상손님에게 청구할수있으니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