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을 갚지않는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습니다
외상값을 갚지않고 연락해도 전화 문자 카카오톡 모두 안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않아서(50만원 이하) 주위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그래도 골탕먹일수 있는건 최대
한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순서가 우선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후 강제집행 이런식으로 넘어가는거 같은데
제가 아는건 이사람의 사업자등록증과 연락처 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물건 가져간 날짜와 품목 금액은 모두 알고있습니다
보통 대금을 결제받으면 계산서 발급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아직 계산서 발급은 안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방법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 양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답변에 파일을 첨부할 수 없기에 내용증명 양식을 올려드릴 수는 없으나 포털사이트에 "내용증명 양식"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2. 우선적으로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외상대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은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민사적 회수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으로 채무를 확정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대의 인적 사항을 일부만 알고 있어도 사업자 정보가 있다면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외상거래는 민법상 매매대금채권에 해당합니다. 물건 인도 사실, 거래 일시, 품목과 대금이 특정되면 채권 성립은 인정됩니다. 계산서 미발급은 채권 성립을 부정하지 않으며, 문자·장부·출고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형사 문제로 확장하는 방식이나 제삼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법적 위험이 있어 지양하셔야 합니다.실무적 진행 순서
첫 단계는 내용증명으로 채무 발생 사실과 지급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사업자 명의 계좌, 매출채권, 물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사실조회 신청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주소 불명 시에도 사업자 등록 정보로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작성 요소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 사항, 거래 일시와 내용, 인도된 물품의 특정, 대금 미지급 사실, 상당한 지급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정 고지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위협적 문구는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작성하셔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하고 내용 증명에 대해선 별도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채권의 내용에 대해서 그 지급 시기를 기재하여 송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