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사기꾼한테 돈 받는 법 지급명령 배상명령

안녕하세요

중고나라로 먹튀사기 당한 사람입니다.

금액은 330이고 현재 사기꾼 지역으로 담당수사관 배정받았고

악질 사기꾼이라 피해자들 많아서 자료 모으고 있다합니다. 사기꾼이 피해자들 연락하는 곳에 들어와서 환불해줄거니까

연락달라 하더군요. 결국 제 돈은 못 갚겠다 합니다. 다른 피해자 100아래 200아래는 갚는다나 뭐라나 하는데 제가 피해액이 제일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못갚겠다고 하네요.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신청 하려고하는데 둘 다 해도 되는 건지

배상명령 같은 경우는 아직 수사관님이 자료 모으고 있어서 지금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르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과 지급명령·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병행 신청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피해금에 관하여 한 절차에서 확정된 집행권원을 얻거나 실제 변제를 받으면, 다른 절차에서는 그 범위만큼 청구 이익이 제한되거나 공제됩니다. 현재는 수사단계라 배상명령은 아직 신청할 수 없고, 기소 후 형사재판이 계속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은 상대방의 송달 가능한 인적사항이 확보되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 등 일정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통 1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나중에 송치·기소 여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