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한테 연락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나라 사기로 330만원 먹튀당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330만원 못준다 감옥갈거다라고 했는데 담당수사관님이 연락을 하니 그제서야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 상태이고 징역1년 집유2년 뜬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건은 영장발부 중이고요
이 사기꾼 수법이 자기는 변제하려고 노력중이다라고 시간 벌기용이라고 다른 피해자분들과 담당수사관님도 말씀해주셨고 돈 안줄 거 같은데 만약 진짜 돈 돌려준다고 하면 330만원말고 추가로 정신적 피해랑 제가 버린 시간들까지 해서 400만원 뭐 50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가서 판결받고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등등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사기꾼이 330만원만 주면 끝나는 건가요?
1. 가해자가 이미 집행유예 상태인데, 제 사건으로 실형을 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상황인가요?
2. 합의금으로 원금에 위자료를 더해 500만 원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압박을 느껴 수용할 만한 합의 시점(검찰 송치 전 vs 기소 후 재판 단계)은 언제일까요?
3. 사기꾼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330만 원만 공탁하거나 입금해 버린다면, 형량을 낮추지 못하도록 법원에 어떻게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대응해야 합니까?
4.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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