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한테 연락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나라 사기로 330만원 먹튀당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330만원 못준다 감옥갈거다라고 했는데 담당수사관님이 연락을 하니 그제서야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 상태이고 징역1년 집유2년 뜬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건은 영장발부 중이고요

이 사기꾼 수법이 자기는 변제하려고 노력중이다라고 시간 벌기용이라고 다른 피해자분들과 담당수사관님도 말씀해주셨고 돈 안줄 거 같은데 만약 진짜 돈 돌려준다고 하면 330만원말고 추가로 정신적 피해랑 제가 버린 시간들까지 해서 400만원 뭐 50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가서 판결받고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등등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사기꾼이 330만원만 주면 끝나는 건가요?

1. 가해자가 이미 집행유예 상태인데, 제 사건으로 실형을 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상황인가요?

2. 합의금으로 원금에 위자료를 더해 500만 원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압박을 느껴 수용할 만한 합의 시점(검찰 송치 전 vs 기소 후 재판 단계)은 언제일까요?

3. 사기꾼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330만 원만 공탁하거나 입금해 버린다면, 형량을 낮추지 못하도록 법원에 어떻게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대응해야 합니까?

4.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실효가 되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사기의 피해자가 많고, 사기의 금액 등이 상당하다면 이를 전부 받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로 합의금액은 스스로 적절하다는 금액의 범위에서 얼마든지 제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의에 응하여야 하는 점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하나 과도한 합의금 제시를 한다면 합의를 보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범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330만원의 피해금)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추후 배상명령 등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