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 사기꾼 송치 후 합의 또는 변제 받는방법
작년에 52만원정도 사기 당했고 이후 경찰에 사기로 신고 후 9월6일에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톡으로 담당검사 배정 접수 되었다고 연락오고 오늘 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구속) 결정 되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저는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속인거면 사기꾼이 배째라하고 안줄수도 있나요?
알아보니 피해자들이 여러명 있는데 우선 제가 아는 피해자들은 전부 10 ~ 100만원정도 소액사기 입니다
우편온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민사소송 걸면된다고 하시고 다른 설명이 없어서 합의할려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먼저 전화를 한다면 어디로 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합의는 어려워 보여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배째라고 하고 안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이상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합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어야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배상 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많고 상대방이 다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 민사소송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선임되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사무실에 연락해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야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