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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신감넘치는옻나무
은근히자신감넘치는옻나무

중고나라 사기로 관련해서 피의자측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고나라 사기로 2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체포되서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있고, 제가 사기당한 피의자측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수가 300명 이상이 되고 변제 능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원금의 25%만 가능하고,

합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퍼센트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며 성함과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1) 피의자측 변호사가 합의를 요구하며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2) 원금을 다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합의를 원했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측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여 첨부합니다.

    2. 기재된 내용상 피고인측에서 전액을 지급할 능력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찜찜하시다면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신분증 제공 없이 합의를 하는 방법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2. 원금을 다 받으시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