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로 관련해서 피의자측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고나라 사기로 2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체포되서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있고, 제가 사기당한 피의자측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수가 300명 이상이 되고 변제 능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원금의 25%만 가능하고,
합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퍼센트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며 성함과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1) 피의자측 변호사가 합의를 요구하며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2) 원금을 다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