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피해 관련 합의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합의금을 정하고싶은데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고거래로 20만원을 사기당함. 직거래 플랫폼이지만 택배거래로 진행하였음. 돈은 송금했지만 물품과 돈 모두 돌려받지 못한 채 판매자가 잠적 후 탈퇴함.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피해 범위입니다.

피해금액은 20만원이지만 사건 접수를 위해 지정경찰서로 방문하는데 왕복 1시간 총 두번 방문하였고,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방문 시간을 조율하는데서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방문때마다 30분가량 혹은 그 이상 걸렸습니다.

필요한 물건이였기에 20만원을 손해봤더라도 결국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했는데 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로 알아본 시간과 잠적한 기간 삼일간 더 좋은 가격의 상품을 구입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9월 8일 사기를 당하였고 현재 10월 13일. 가해자 신원 확정까지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동안 20만원 +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한 가격/불필요했을 지출)

제가 추가 지출한 금액이 만약 지출되지 않았다면 주식에 투자했을 것이고 당시에 제가 투자한 주식은 3.6~16.8%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합의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은 피해자가 제시하고 가해자가 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주관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기는 하나 가해자에게 제시할 합의금 산정으로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