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 사기 배상범위와 돌려받을 가능성 궁금합니다

당근마켓으로 중고거래하다가 2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 직거래 플랫폼이지만 택배거래로 진행한거라 현재 돈을 송금하고 물품과 돈 모두 돌려받지 못한 채 판매자 잠적 후 탈퇴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넣은지 2주정도 되었고 아직 크게 진행된건 없어보여요. 경찰관님께 여쭤보니 최대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딱 손해본 금액 20만원만 돌려받는건지 아니면 피해보상으로 좀 더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가해자가 돈 없다고 잡아떼면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 같던데, 가해자가 받는 처벌 범위도 궁금합니닼 돈은 못 돌려받더라도 실형을 살던 더 큰 벌금형이 내려지던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최대한 가해자가 불편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 전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행에다가 신용불량 자료를 제출한다던지 그냥 다양하게 괴롭히는법이요. 제가 시간이 많은지라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되면 민사나 고소도 생각하는데 이런 소액으로도 가능한지와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실제로 지급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 추가 피해보상 가능성과, 금액 범위

2. 가해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3. 민사로 진행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가해자가 지급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와 협의만 된다면 합의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2. 현재 고소를 하셨으니 추가 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3.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과 별개로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피해금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금액과 더불어서 소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사안 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패소하는 경우 패소자가 전부 부담하므로 본인이 소송 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