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외부 사이트 유도 사기 민사소송 진행 관련

제가 작년 12월초 중고나라에서 물건 판매하려다가 사기꾼이 채팅으로 다른 사이트에 판매글 등록을 유도하고 출금수수료 명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입금 유도하여 약 130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번호로 경찰에 사건 접수 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전자거래금융법위반으로 300만원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 계좌 명의자 한테 민사소송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민사 소송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많은 케이스에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