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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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거래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갚을 의욕도 재산도 능력도 없어 배째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종종 사기꾼들을 보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등의 행위로
자기가 벌인 사기에 대해서 재산도 없고, 갚고 싶지도 않고, 번듯한 직장도 없어
그냥 피해자에게 계속 말 돌리기나 감성팔이로 2,3달을 질질 끌다가
그것도 안 통하게 될 경우 막장으로 어쩌라고 배째든가 라는 등의 욕설을 퍼붓기도 하던데요.
그럴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사기꾼에게 100만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하였을 경우
사기꾼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