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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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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거래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갚을 의욕도 재산도 능력도 없어 배째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종종 사기꾼들을 보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등의 행위로

자기가 벌인 사기에 대해서 재산도 없고, 갚고 싶지도 않고, 번듯한 직장도 없어

그냥 피해자에게 계속 말 돌리기나 감성팔이로 2,3달을 질질 끌다가

그것도 안 통하게 될 경우 막장으로 어쩌라고 배째든가 라는 등의 욕설을 퍼붓기도 하던데요.

그럴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사기꾼에게 100만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하였을 경우

사기꾼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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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사기피해에 대한 처벌에 채무자의 의사나 재산, 경제력 능력은 요건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