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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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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에게 접근해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잠적하고 법적소송에 대비해 명의를 돌려놓으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던데, 사기를 안 당하는 수밖에 없나요?

3년 전에 빌려간 3억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알아보니 다른 사람한테도 접근해서 투자 명목으로 돈일 빌리고 잠적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도 다 명의를 돌려 놨더라구요. 이런 사람은 작정하고 사기를 쳐서 소송을 해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하는 사람만 지쳐서 포기하게 되더라구요. 사기죄가 형량이 크지도 않던데,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사기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사기를 치면 이전 형량을 참작되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돌릴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서 형량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통 1억 이상이면 최소 1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피해액이 3억이라면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 사기를 친 사실이 확인되다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되므로 3~5년까지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시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