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들에게 접근해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잠적하고 법적소송에 대비해 명의를 돌려놓으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던데, 사기를 안 당하는 수밖에 없나요?
3년 전에 빌려간 3억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알아보니 다른 사람한테도 접근해서 투자 명목으로 돈일 빌리고 잠적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도 다 명의를 돌려 놨더라구요. 이런 사람은 작정하고 사기를 쳐서 소송을 해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하는 사람만 지쳐서 포기하게 되더라구요. 사기죄가 형량이 크지도 않던데,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사기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사기를 치면 이전 형량을 참작되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돌릴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서 형량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통 1억 이상이면 최소 1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피해액이 3억이라면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 사기를 친 사실이 확인되다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되므로 3~5년까지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시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