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방이 거러물품 받을거지 말건지 답장안하면 민사로 손해 배상청구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거래하기로 오백만원송금 후 아직도 물건만 준다면서 뻐팅기고 있는데

물건만 받기 싫어서 무시하는데. 답장을 안하면 민사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거래 사기 치고 보관료만 많이 늘고 잇으면 본인이 빠르게 끝내면 될건데 이게 협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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