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활발한오랑우탄190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거래하기로 오백만원송금 후 아직도 물건만 준다면서 뻐팅기고 있는데
물건만 받기 싫어서 무시하는데. 답장을 안하면 민사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거래 사기 치고 보관료만 많이 늘고 잇으면 본인이 빠르게 끝내면 될건데 이게 협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권리행사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