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사기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당근에서 7.6만원 소액이지만 사기를 당했는데 물건 거래하기로 한 날 약속 까먹었다고 거래 안하고 잠수타고 그래서 구매 안할테니 돈 다시 보내라했는데도 잠수타고 안 보내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 최대한 엿 먹이고 인생 귀찮게 구려면 형사고소 먼저하고 그 다음 민사로도 바로 변호사구해서 하면되나요? 민사는 어차피 제가 질 확률이 없으니 민사 승소하면 변호사비도 돌려받을 수 있죠? 예전에 불특정 인원 신고할땐 오래걸렸는데 이번엔 계좌랑 실명도 알고 거래사이트 플랫폼 아이디도 있으니 신고하면 금방 처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2.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은 산입규칙에 따라 인정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수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불구속 사건이라면 혐의가 명확하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한 경우에도 소가에 비례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소가가 위와 같다면 선임료의 대부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