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할 때 직거래가 아닌 택배로 받기로 했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미발송하면 법적 조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중고거래에서 돈을 보냈는데 택배비까지 보내지 않아서 택배 등록이 되지 않는다, 얼마를 더 보내라 그래서 그럼 그냥 거래를 하지 않겠다, 했더니 돈을 다시 보내줘야 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니 돈을 계속 더 보내라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어보니 사기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고 싶어요. 금액이 좀 됩니다. 기계장비를 사는거였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야 피해회복도 가능하시므로 피해경위 및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초 요구하지 않은 택배비나 수수료를 주장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상대방의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접수하시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