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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밀리게 되면 법인도 가압류를 당하게 되나요?

혹시라도 법인을 차렸는데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개인처럼 법인 재산에 가압류를 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좀 유예기간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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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각종 체납 처분이 있고, ① 국세 납부기한 종료일 기준으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자의 ② 소유주식, 출자지분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되어있고, ③ 출자자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 그 법인 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처음에는 고지와 독촉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밀리게 되면 당연히 법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가 들어가게 되고, 그 기간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법인의 재산으로도 세금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법인세의 경우 과세연도말일)의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50% 지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지분율만큼 2차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체납할 경우에도 고지, 독촉, 압류, 처분 절차 등을 통해 체납된 법인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