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채불 공소시효 기산점이 왜 정기지급일부터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제1항.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네이버 검색해보니 즉시범의 경우 범죄가 발생과 동시에 완성되므로 위 조항에서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는 곧 범죄행위가 발생한 날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임금체불은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범죄행위가 발생과 동시에 완성된 거니까,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 아닌가요? 왜 임금지급일부터 기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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