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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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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소멸시효의 날짜계산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 퇴직금의 소멸시효 질문드립니다

퇴직일ㅡ 2020. 4.26. (마지막근무일 20. 4 .25)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는 20. 5.9이니까 퇴직금채권행사가능일을 20. 5.10로 봐서

채권소멸시효 기산일 20. 5. 10부터 3년간 이면 23. 5.9.까지(시효종료)가 맞는지요?

또한 이경우 퇴직금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이며 만료일 5년은 정확히 몆일인가요?

2. 월급날은 당월 25일이고 퇴직전 3월분 월급 체불ㅡ3.25 월급미지급 , 4월분 월급 체불 ㅡ4.25 미지급상태입니다. 2달치 월급 못받고 퇴직한상태면 월급채권은 그달월급일 이 기산일인지 아니면 위의 1번 날짜로 똑같이 계산하나요?

3. 월급날 2020. 4.25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기산일은

20. 4. 26 이고 여기서 3년이면 23. 4. 25 이 맞는지요?

또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부디 정확한 날짜로 콕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해석과 적용이 너무 어려워 노무전문가님의 명쾌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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