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청구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15개 기준)

  • 2022-10-20 입사

  • 2024-10-20 연차발생

  • 2025-10-20 연차소멸(연차수당 전환)

~2026-10-19 (1년)

~2027-10-19 (2년)

~2028-10-19 (3년)

→ 2028-10-20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

맞나요?

*1년 미만 1개 발생하는것은 논외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휴가권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진행합니다.

    2022.10.20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 2023.10.20 발생 15일 : 2024.10.20 기준 3년 적용

    2) 2024.10.20 발생 15일 : 2025.10.20 기준 3년 적용

    3) 2025.10.20 발생 16일 : 2026.10.20 기준 3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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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0.2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묻는 것이라면, 2025.10.20.부터 3년 이 되는 날인 2028.10.19. 이후에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10월 20일부터 3년까지이므로 28년 10월 19일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