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끈한호저158
매끈한호저158

미사용 연차 소멸갯수가 어떻게되나요

2018.01.09입사

2019.12.13퇴사

2018.01.09-2019.1.8 연차11개발생 (1달만근시 1개발생)

2019.01.09- 15개발생

이렇게해서 총26개인건아는데

지금 청구하면 몇개까지청구가능할까요?만근가정하에..

소멸시기가 3년이라고하는데

지금 청구하게되면 몇개가..

2018년도꺼는 월만근시 1개받은거였고 6월전까지는 만3년지났기때문에 소멸되고 그 이후인 7월부터 계산을다시해야하는건가해서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사용 기간인 1년이 지난 후 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9일에 1개 생긴 연차휴가는 2019년 2월 9일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의 경우 아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지 3년이 되지 않았기에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3년이므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전부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3.31 이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각각 발생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며, 그 시점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18.2.9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19.2.9부터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2.2.8까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조속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가 얀차수당으로 전환된 때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합니다.

      2.예컨대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 최초로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일은 2018.2.9.이고,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9.2.9.부터 연차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따라서 현재 소멸시효가 경과된 연차수당은 없으므로, 전체 발생일수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난 다음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18년 만근 월 단위 휴가분도 3년 이내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최초로 발생한 연차휴가로서 2018년 2월 9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년 2월 9일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3년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모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시효 만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후부터 3년의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미사용한 연차일수만큼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고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발생한 순간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전부 청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1.9입사 현시점퇴사(21.6.25)

      라면

      모두 개근이라 가정시

      입사일기준 11+15+15+16 = 57 개입니다.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한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기가 3년이라고하는데

      지금 청구하게되면 몇개가..

      2018년도꺼는 월만근시 1개받은거였고 6월전까지는 만3년지났기때문에 소멸되고 그 이후인 7월부터 계산을다시해야하는건가해서요..

      1. 네.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로 각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최초 연차휴가는 18.2.9에 발생했습니다. 입사후 한달간 개근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의 연차수당 전환일은 19.2.9 입니다.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모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6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지금 청구하면 41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