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입사 후
2023.12.31까지 미사용 연차갯수가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이 21년 7월 26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2월 31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같은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7. 26. 입사한 근로자의 2023. 12. 3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바, 동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26일 입사라면
2022년 7월 26까지 근무시 26개 발생
2023년 7월 26까지 근무시 15개 발생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 1일 근무시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므로 11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7월 26일에 15일
2023년 7월 26일에 15일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1.7.26부터 2022.7.25까지는 입사후 1년 미만에 해당되어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 최대11일 발생하고, 입사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년차인 2022.7.26이후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2.7.26부터 2023.7.25까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