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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선량한콜리26923.02.12
이 경우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2021.07.26 입사 후

2023.12.31까지 미사용 연차갯수가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이 21년 7월 26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2월 31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같은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7. 26. 입사한 근로자의 2023. 12. 3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바, 동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26일 입사라면

    2022년 7월 26까지 근무시 26개 발생

    2023년 7월 26까지 근무시 15개 발생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 1일 근무시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므로 11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7월 26일에 15일

    2023년 7월 26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1.7.26부터 2022.7.25까지는 입사후 1년 미만에 해당되어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 최대11일 발생하고, 입사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년차인 2022.7.26이후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2.7.26부터 2023.7.25까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