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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살모사229
빠른살모사22921.05.24
2018.03.07 입사 2021.05.31 퇴사예정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8.03.07 입사 2021.05.31퇴사 기준으로 연차발생수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입사후 연차사용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총 연차발생수가 몇개인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3. 7.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 3. 7. - 2019. 3. 6. 개근 및 80%이상 출근 시 2019. 3. 7. 26개(15개+11개) 발생

    2019. 3. 7. - 2020. 3. 6. 80%이상 출근 시 2020. 3. 7. 15개 발생

    2020. 3. 7. - 2021. 3. 6. 80%이상 출근 시 2021. 3. 7. 16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을 산정하면,

    2018년 3월 7일부터 2019년 3월 6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

    2019년 3월 7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0년 3월 7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1년 3월 7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

    위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청구권으로 전환된 후 3년 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3.7~2019.2.7(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18.3.7~2019.3.6(1년) : 80% 이상 출근 시 2019.3.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3.7~2020.3.6(2년) : 80% 이상 출근 시 2020.3.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3.7~2021.3.6(3년) : 80% 이상 출근 시 2021.3.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57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3월 7일 15일

    2020년 3월 7일 15일

    2021년 3월 7일 16일

    합계 57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이후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입사일기준 11+15+15+16 =57개입니다.

    회계연도기준 (1.1기준) 11+12 +15+15or16개 = 53개 또는 54개입니다.

    둘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회계연도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더 많은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값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8.03.07 ~ 2019.03.06 - 11개의 연차 발생

    2019.03.07 ~ 2020.03.06 - 15개의 연차 발생

    2020.03.07 ~ 2021.03.06 - 15개의 연차 발생

    2021.03.07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일 때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21년3월7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계산할 때 산정하게 되며, 21년 3월 7일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11개, 15개, 15개, 16개 연차휴가가 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은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최대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 돈으로 청구할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3.7 26일

    2020.3.7 15일

    2021.3.7 16일 이 발생하므로 총 57일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 하신 것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03.07~2019.03.06. 최대 11개

    2019.03.07 15개

    2020.03.07 15개

    2021.03.07 16개

    총합 57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018.5.31. 이전 입사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018.3.7.입사하여 2021.5.31.까지 재직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9.3.7 : 15일

    2)2020.3.7. : 15일

    3)2021.3.7. : 16일

    합계 : 46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