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2019. 12. 23. 09:23

안녕하세요!

2019.12.23

해당일자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연차를 한개도 쓰지않았다는 가정하에 2020.12.23에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연차일수는 몇개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2017년 5월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 재직을 안해도 1개월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이전에도 1개월 개근 하면 그 다음달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었으나 이는 훗날 1년을 꽉 채워 근무했을때 생긴 15개를 미리 당겨쓰는 개념이였음), 만약 근로자가 2019년 12월23일에 입사자라면 2020년 12월22일까지 매월 개근시마다 1개씩 생기는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게 되고, 2020년 12월23일이 되면 (결근이 거의 없이 근로했다는 전제하에) 또 다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019년 12월23일에서 2020년 12월23일 까지 일하고 (1년 0개월 1일)바로 퇴사를 한다면 1년 미만 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1개와 1년차가 돼 발생한 연차 15개를 합친 26개의 연차가 생기며 사용자는 이 사용되지 않은 26개의 연차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보전할 의무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도 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사용자는 26개의 연차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퇴사시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4. 08: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차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또한,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하여 근무할 경우 2년차 때는 15일의 연차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따라서 2019년 12월 23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0년 12월 22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출근율을 충족하여 매월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12.23.~ 2020.1.22. ->1일 연차유급휴가발생

    2020.2.23.~2020.3.22. ->1일 연차유급휴가 발생

    2020.3.23.~2020.4.22. ->1일 연차유급휴가 발생

    ..........

    2020.10.23.~2020.11.22.->1일 연차유급휴가발생

    = 11일 발생

    2019.12.23.~2020.12.22. 80% 이상 출근율 충족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11일+15일 =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감사합니다.

    2019. 12. 23. 17: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회사가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기준 모두 총 26일의 연차휴가일수(연차휴가미사용수당)가 발생합니다.

      2. 참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3. 연차휴가 발생 일수

        가.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입사일' 기준인 경우

        1년 차에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차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미소진 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예시]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

        • 2019. 12. 23. ~ 2020. 12. 22. : 총 11일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2020. 12. 22. : 15일

        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입사일' 기준인 경우

        1)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

        • 2019. 12. 23. ~ 2020. 12. 22. : 총 11일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2020. 1. 1. : 약 0.4일 (15일 * 9일 / 365일)

        •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총11.4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이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14.6일분 보전

        2) 참고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용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였을 때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휴가 일수가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만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2019. 12. 23. 2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12개월 만근시에는 12개가 아니라

        11+15, 즉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이상 근무하고,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6개에 대한 보상 가능합니다.

        2019. 12. 23. 16: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