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0년 3월 12일
퇴사일 2021년 05월 31일 입니다.
입사 1년이 지난 후부터 퇴사 전까지 2개를 써 13개가 남았습니다.
질문 1. 13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