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한
입사일 2020년 3월 12일
퇴사일 2021년 05월 31일 입니다.
입사 1년이 지난 후부터 퇴사 전까지 2개를 써 13개가 남았습니다.
질문 1. 13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3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2021.3.12부터 3년(소멸시효) 이내입니다
참고로 1년 미만 직원 월 개근 휴가 최대11개도 발생됩니다. 15개만 고려하셨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13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미사용연차수당의 청구기한은 퇴사일인 2021. 05. 31.로부터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0년 3월 12일
퇴사일 2021년 05월 31일 입니다.
입사 1년이 지난 후부터 퇴사 전까지 2개를 써 13개가 남았습니다.
질문 1. 13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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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셨으니, 아래처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아래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각각 (1년=연차수당 전환, +3년=연차수당 소멸시효) 총 4년 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두 살아 있으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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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도과 되었으니 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지나 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퇴사일 2021년 5월 31일부터 3년의 기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년 더 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