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한

2022. 01. 30. 17:40

입사일 2020년 3월 12일

퇴사일 2021년 05월 31일 입니다.

입사 1년이 지난 후부터 퇴사 전까지 2개를 써 13개가 남았습니다.

질문 1. 13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3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2021.3.12부터 3년(소멸시효) 이내입니다

참고로 1년 미만 직원 월 개근 휴가 최대11개도 발생됩니다. 15개만 고려하셨네요.

2022. 02. 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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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022. 02. 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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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13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미사용연차수당의 청구기한은 퇴사일인 2021. 05. 31.로부터 3년입니다.

      2022. 02. 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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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0년 3월 12일

        퇴사일 2021년 05월 31일 입니다.

        입사 1년이 지난 후부터 퇴사 전까지 2개를 써 13개가 남았습니다.

        질문 1. 13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네.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셨으니, 아래처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아래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각각 (1년=연차수당 전환, +3년=연차수당 소멸시효) 총 4년 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두 살아 있으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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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2022. 01. 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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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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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3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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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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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도과 되었으니 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지나 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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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퇴사일 2021년 5월 31일부터 3년의 기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년 더 깁니다.

                    2022. 01. 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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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2. 01.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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