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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소멸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이고

연차는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소멸 된다고 합니다.(연차촉진제도 함)

24.05.01에 입사하였는데 월 1개씩 생겼던 연차가 24.12.31소멸 되고

25년도가 되면서 회사 재량으로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주어졌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청구 할 때

15 -(사용연차)= 남은 연차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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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5.1.~2025.3.31.(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5.4.30.까지 사용하지 않은 때 소멸됩니다.

    2. 2025.1.1.에 회사가 15일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비례휴가 보다 많이 부여 한다면 이는 2025.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24.5.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1) 2024.5.1 ~ 2025.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5.1 : 연차휴가 15일 발생

    질문자가 2025.9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 중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2024.12.31 연차휴가 소멸은 사용촉진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일수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 귀하의 경우, 퇴직일 2025. 4. 30. 까지는 연차가 총 11일이고, 퇴직일이 2025. 5. 1. 이후라면 연차는 총 26일로 계산됩니다.(첫해 11일+2025. 5. 1. 발생 15일)

    회사가 첫 해 연차 11일 중 6일을 연차촉진으로 소진하였고, 2025년에 15일을 부여하였다면, 총 21일을 부여한 셈입니다.(5월 1일 이후 퇴직시 입사일 기준 산정일보다 불리) 따라서 귀하가 2025. 5. 1. 이후에 퇴직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총 20일(26일-6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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