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그 기산일이 됩니다.
2020년 5월 급여를 2020년 6월 10일에 지급한다면,
2020년 6월 10일을 기산일로하여, 3년간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0년 5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2020년 6월 10일에 지급되는 경우,
2020년 6월 10일이 기산일이 되어 3년 이내인 2023년 6월 9일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