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연차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10월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직장은 입사 이후로 단한번도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19년에 생성된 연차에 대해 미사용일수 만큼 2020년에 연차비를 지불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단한번도 수당을 지불한적이 없는데..기산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0년 1월 급여날로 부터 5년으로 봐야하는지요? 2025년 1월 급여날 전일까지
아니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봐야 할까요?
전직장은 급여일이 5일인데.. 이경우도 1월 5일(12월 근무분) 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2월5일(1월 근무분)로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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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날 (2019년 연차의 경우 2020년 1월)로부터 5년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4.10월에서 역산하여 3년(소멸시효), 5년(공소시효)보시면됩니다.
10.5부터 본다면 21.10.6 (소멸시효), 5년(19.10.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