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감독에서 연차비 미지급 건이 적발되어 연차비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과거 3년분에 대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왜 2020년도부터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조사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3년소급분이라고 하면 2021년도 연차분부터 포함인가요? 2021년에 미사용분에 대해 그 다음년도인 2022년 1월에 연차비 지급을 하는 경우 3년 소멸시효가 2025년 1월까지 이므로 2021년도까지 지급 의무가 있는건가요?
(3) 입사월에 따라 상기 지급기한이 달라지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대개 연초에 다시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는데요...
(4) 또한 지난 3년치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 세금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올해 기타소득으로 하는지..아니면 각연차년도의 원천징수부분을 모두 수정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고, 20년 미사용 연차수당은 21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2021년에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3년이내의 임금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를 기준으로 소멸여부를 판단합니다. 소급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처리는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도과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1년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기산하게 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보다 적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질의 사항은 회계, 세무사 쪽 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