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감독에서 연차비 미지급 건이 적발되어 연차비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과거 3년분에 대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왜 2020년도부터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조사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3년소급분이라고 하면 2021년도 연차분부터 포함인가요? 2021년에 미사용분에 대해 그 다음년도인 2022년 1월에 연차비 지급을 하는 경우 3년 소멸시효가 2025년 1월까지 이므로 2021년도까지 지급 의무가 있는건가요?
(3) 입사월에 따라 상기 지급기한이 달라지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대개 연초에 다시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는데요...
(4) 또한 지난 3년치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 세금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올해 기타소득으로 하는지..아니면 각연차년도의 원천징수부분을 모두 수정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