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한 자료 혹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궁금증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의 뜻이 궁금합니다
제가 3년이상 근로자는 그 해년도에 받은 연차 수당으로계산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는데
그리 하는것이 아닌건가요?
그렇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은 무슨 말인가요ㅠㅠ?
만약에 예를 들자면 17/8/14 입사 22/10/14 퇴사 이 사람의 연차 갯수는
회계년도로 하게되면 78.75일 입사년도는 90일인데
이걸 다 계산해야하는건지........?아니면 올해에 받은 연차 갯수만 계산해서 미사용수당분만 지급해야하는지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ㅠㅠㅠㅠㅠㅠ헷갈려요 연차...........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