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를 회계연도(예: 1.1~12.31)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과 관련해 별도 특약이 없는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다만,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을 보장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