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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희망이넘치는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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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 기준 퇴직시 정산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고 있는데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 수당은 3년 소멸시효가 있어

퇴직 시점 과거 3년 내 미지급분만 정산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요.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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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를 회계연도(예: 1.1~12.31)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과 관련해 별도 특약이 없는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다만,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을 보장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 이전 3년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만 보호대상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