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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몽구스150
차분한몽구스15022.08.22

퇴사 후 연차 정산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퇴사 전 남아있던 연차가 퇴사 후 오히려 마이너스로 정산되어 고용노동부 질의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어, 회사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

남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질문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이 회계연도 or 입사일 기준 중 많은쪽으로 받는다 하는데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만 적용한 경우에도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회계연도로 받을 수 있나요??

2.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기 68207-620, 2003.5.23. 참조),
*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그러나 회사는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든 퇴직자들의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퇴사일 전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퇴사 후에도 해당 부분을 회사에 정당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재직 중인 직장 동료 2인을 통해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없는 것을 재확인한 뒤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제가 진정 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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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정산의 관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퇴사한 직원들에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관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즉,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퇴직 시점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가 부족하면 안되니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라는 취지입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정산 요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이 회계연도 or 입사일 기준 중 많은쪽으로 받는다 하는데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만 적용한 경우에도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회계연도로 받을 수 있나요??

    →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귀 질의의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되는 논리여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애당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위 해석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