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로맨틱한향고래129
작년에 부업해서 두달동안 220만원 벌었는데요~~이것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랑이 매년 연말정산 하거든요~~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업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인지 판단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알바 등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합니다.
이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해서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해서 지급자가 일용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않으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됨으로
남편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