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해서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해서 지급자가 일용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않으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됨으로
남편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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