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상표출원 우선권 주장 궁금합니다
작년 12월에 국내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있는데요
해당 상표를 동일하게 미국에 출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미국은 추후 사용입증 가능한 상품만 선정해야하는거 같은데, 국내 출원한 지정상품은 광범위합니다
우선권 출원이란것을 통해 국내 출원일을 소급하여 미국출원하고 싶은데 일부 지정상품만 우선권 주장을 하여 출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허청이 고시한 명칭에 한하여 지정상품의 포괄명칭이 허용되나, 미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광범위한 포괄명칭으로 국내출원이 진행 중인것으로 보이는, 우선권 주장을 위해서는 미국법에 맞게 검토하여 특정하는 것이 거절대응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