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와 정상근무 혼재 시 연차휴가 산정방안
안녕하세요?
단축근무와 정상근무 혼재 시 연차휴가 산정방안 시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편의를 위해 정상근무 재직일수/365일 + 단축근무 재직일수/365 이런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통상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8시간}]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단시간 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 재직일수/365일 + 단축근무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월로 계산하는 보다 더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수가 아닌 재직기간으로 어림잡아 계산하더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계산 결과에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