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와 정상근무 혼재 시 연차휴가 산정방안
안녕하세요?
단축근무와 정상근무 혼재 시 연차휴가 산정방안 시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편의를 위해 정상근무 재직일수/365일 + 단축근무 재직일수/365 이런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통상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8시간}]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단시간 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