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는 근로소득은 포함 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매출액으로 결정됩니다.
6100만원이므로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24년도 중 한 경우는 년단위로 환산한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24년 7월에 개업하여 매출이 6100만원이면 2를 곱한 금액(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을 초과하므로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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