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내년2월하고 만약 짤릴시 8개월다닌건데요
그냥 일하면서 실수를 좀해서 내년2월이면
8개월차입니다.밑보여서 만약 해고당할시
실업급여는몇개월탈수있나요?나이는37살이고
제가알기론 그전 보험가입도 연동된다는데
지금 다니고있는곳말고 1년전쯤 다른곳에서 4년근무하고 자발퇴사해서 실업급여는못받앗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되나요?궁금합니디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6개월이상 직장을 다니셔야하구요 일을 못해서 계약만료라던지 1개월전에 나가라고 하시면 보통 3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최소 1년까지 다니시고 퇴직금 받은 후에 퇴사가 됬으면 좋겠네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사유 두 가지로 결정돼요. 먼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180일(6개월) 이상이면 조건 충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월까지 일하면 약 8개월이라 요건은 충분해요.
그리고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4년 근무한 경력도 고용보험 누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그때 자발퇴사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은 것 뿐이고, 이번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계약만료·부당한 사유 등)이면 이번엔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 고용보험 기간: 예전 4년 + 현재 근무기간 모두 포함
• 수급 가능 여부: 이번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가능
퇴사 상황만 문제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