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도급인이나 공사수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 누구나 손해배상하고 계약해제할수 있나요?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도급인이 공사수급인과 공사계약을 한 후에,
공사를 진행도중 사정이 발생해서
공사도급인 또는 공사수급인이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나요?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대상도 되나요?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 근거금액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간은 어느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을 어느 일방 당사자가 파기 하기 어렵고 임의로 해제, 파기 하는 경우, 그로인하여 발생한 손해범위에서 반환 의무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중도에 도급인(일을 시킨 업체 등)이 이를 임의로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도급 계약도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닌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기 구입한 공사 자재비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 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