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한 중고재화를, 매입후, 재매각시 부가세 기준.
개인,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차 1000만원 매입시, 재매각1100만원인경우,
1000만원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했는데,
재매각시 1100만원의 10% 110만원의 부가세가 발생하는가요?
아니면 부가가치 창출한 100만원에 대한 10만원 부가세가 발생하는가요?
만약 110만원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하면,
1000만원 매입후, 즉시 500만원에 손해보고 팔아도 부가가치세 50만원이 발생한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됩니다.
중고차 매매업 등록된 경우, 의제매입 적용되어, 1000만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받는 상황은 제외하고,
매매업이 아닌 경우를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