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한 중고재화를, 매입후, 재매각시 부가세 기준.
개인,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차 1000만원 매입시, 재매각1100만원인경우,
1000만원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했는데,
재매각시 1100만원의 10% 110만원의 부가세가 발생하는가요?
아니면 부가가치 창출한 100만원에 대한 10만원 부가세가 발생하는가요?
만약 110만원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하면,
1000만원 매입후, 즉시 500만원에 손해보고 팔아도 부가가치세 50만원이 발생한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됩니다.
중고차 매매업 등록된 경우, 의제매입 적용되어, 1000만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받는 상황은 제외하고,
매매업이 아닌 경우를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판매한 것이므로 판매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매업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손해 여부와도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회를 판 것이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논리대로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손해보고 판 물건은 모두 부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차를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중고자동차 실질적 공급에 해당됨으로 중고자동차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