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날이며 이날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벌써 17년 째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요양보호사의 노력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노력을 인정 하는 날로 이렇게 기념일을 삼게 된 것 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날은 매년 7월 1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날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요양보호사 단체와 현장에서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7번째를 맞이했으며 최근에는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등에서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